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 총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3년 6월 25,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칙개정을 하면서 교수회의는 심의만하고 의결은 자기 혼자서 해도 된다고 우기는 총장. 이게 우리대학의 모습이다. 총장은 즉각 사퇴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이후에도 2차례 더 총장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
조사결과 A교수는 총장공모제와 관련한 학칙개정절차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의 명예를 상당히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면서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주된 목적, 전체적인 내용 및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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