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4:55 (목)
총장 비난 글 올린 대학교수 ‘벌금형’
상태바
총장 비난 글 올린 대학교수 ‘벌금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2.12 2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 총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3년 6월 25,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칙개정을 하면서 교수회의는 심의만하고 의결은 자기 혼자서 해도 된다고 우기는 총장. 이게 우리대학의 모습이다. 총장은 즉각 사퇴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이후에도 2차례 더 총장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

조사결과 A교수는 총장공모제와 관련한 학칙개정절차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의 명예를 상당히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면서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주된 목적, 전체적인 내용 및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