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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등친 민중의 지팡이’···사기행각 경찰관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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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등친 민중의 지팡이’···사기행각 경찰관 항소심서도 ‘실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1.27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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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50대 여성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최규일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1일,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나모씨(50·여)씨에게 “경찰관 또는 경찰관의 가족이 렌트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공탁금을 걸면 정부가 수리비의 50%를 지원하는 법이 있다. 공탁금을 내게 주면 싸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20만원을 받는 등 7월 초까지 48차례에 걸쳐 327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자신의 아들(22)이 렌터카를 운전하다고 낸 전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당시 정읍 A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었다.

김씨는 또 같은해 7월 9일 오후 1시께 정읍시 소성면 이모(57·여)씨의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3일 후에 갚겠다”며 이씨로부터 380만원을 받는 등 지인 2명으로부터 18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받아 챙긴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 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게다가 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가족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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