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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 귀막은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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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 귀막은 교육청
  • 소장환
  • 승인 2007.04.05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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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교체비 학생부담 부당성 지적 홈피 글, 감사과-교육지원과-평생직업과로 넘어가도 단 한 곳도 확인안해

전북도 교육청이 최근 전주시내 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돈을 걷고 있다는 학부모의 민원을 별다른 시정조치 없이 덮어버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5일 도 교육청은 지난달 전주 A고교의 학부모 K씨가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측이 사물함 구입비를 명목으로 돈을 걷고 있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를 묻는 민원이 올라와 해당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해명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코너를 통해 학부모 K씨가 제기한 민원의 내용은 최근 전주 A고교에서 사물함설치를 하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2만5천원씩 거출했다는 것과 학교운영지원비를 정기적으로 내고 있는데 사전 공고 없이 학생들에게 사물함교체비용을 또 걷어도 되느냐는 것.

그러나 맨 처음 감사담당관실의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던 이 학부모의 민원은 별다른 검토 없이 교육지원과를 거쳐 평생직업교육과로 넘어갔다.

이 학부모는 학교에서 부당하게 학생들에게 돈을 걷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찬조금 고발센터인 감사담당관실로 글을 올렸지만 해당 부서는 A고교가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교육지원과로 넘겼고, 교육지원과는 다시 이 민원을 학교발전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직업교육과로 돌린 것이다.

결국 사흘 뒤에서야 평생직업교육과의 담당 공무원은 해당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해결해보라”고 말한 뒤 상급자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

물론 해당 학교에도 전화통화로만 간단한 내용을 전달했을 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는 형식적인 공문 한 장조차도 전달되지 않았다.

이 학교는 언론 취재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사물함 설치비용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에게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줬다. 게다가 학생들의 희망사항을 확인하기도 전에 사물함을 납품업체로부터 사전납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학생들에게 강제 구매를 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다른 학교에서는 책걸상과 마찬가지로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예산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물함이 유독 이 학교에서는 5년째 학생들에게 돈을 걷고 있었다.

결국 도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 조금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세 곳의 부서를 거치면서 단 한 곳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업무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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