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손위 처남을 협박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된 사실이 재판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요구했던 이 남성은 결국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는 신세가 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9일 처남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4일부터 8일까지 자신의 손위 처남인 B씨에게 “한 사람을 저렇게 해 왔으면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요. 보상을 하세요. 안 그러면 주변사람들에게 친 여동생을 성폭행해온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로부터 친오빠인 B씨가 자신을 중학생 때부터 성폭행을 해 왔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사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억울하게 성폭행을 당해온 아내에게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게 해주자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
B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