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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사망케 한 운전자,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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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사망케 한 운전자, 처벌수위는?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12.02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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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남성을 차량으로 치어 부상을 입힌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2차 사고로 사망케한 운전자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62)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3일 새벽 4시10분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전주시 송천동의 한 상가 앞 도로를 시속 101㎞(제한속도 70㎞)로 달리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이모(31)씨를 치어 발목 골절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2분 후 같은 장소에서 25인 승합차로 이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이씨는 이날 만취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가 앞 화단을 들이받은 후 도로를 횡단하던 중 도로에 드러누웠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5%로, 만취상태였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일정 금액(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권씨에 대해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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