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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선거법위반’ 홍낙표 전 무주군수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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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선거법위반’ 홍낙표 전 무주군수 벌금 300만원 구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11.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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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홍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5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내가 우리나라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주군 무상급식은 김세웅(61) 전 무주군수가 재직할 당시인 2005년 처음으로 실시됐다.

홍 전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태권도원의 개원을 준비로 선거를 불과 1개월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였기에 선거 준비시간이 부족했다”며 “선처해 준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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