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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필요한 범법자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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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필요한 범법자 양산”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4.10.2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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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연안개량안강망 그물코 제한 불합리 지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성엽 의원(사진)은 24일 해수부 등 종합감사에서 해수부의 어구사용 제한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유의원은 이날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단속 건수 508건 중 어구위반이 170건, 약 33%로 가장 많다”고 말했다. 또 연안어업의 불법어업 건수가 191건으로 약 38%로 근해어업보다 높았고, 연안 안강망류 관련 위반 45건 중 그물코 규격위반이 13건으로 약 29%의 비율을 차지했다.

유의원은 이어 “연안 안강망류의 그물코 규격위반이 많은 것은 세목망으로만 잡을 수 있는 멸치를, 세목망 사용을 금지하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범법자를 양산하는 연안개량안강망 그물코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그러나 타업종과의 갈등, 수산자원 보호 등을 고려한다면 멸치 성어기에만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목망 사용 금지 시기를 각 해역별로 탄력적으로 설정·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주요 생산품목의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어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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