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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에너지 기준 중복평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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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에너지 기준 중복평가 개선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10.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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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 온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아파트 배기설비 설치기준이 개선돼 인접 세대의 연기·냄새가 화장실 배관 등을 통해 역류해 발생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고시)’을 적용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고시)’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기준의 성격이 유사하고 평가항목이 상당수 중복돼 이를 개선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상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통합된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 명칭을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 변경하고 서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주택편)’으로 일원화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배기설비는 공용덕트에 연결돼 배기에 따른 냄새(음식물 조리 시 또는 흡연으로 인한 냄새 등)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세대에서 배출되는 연기, 냄새로 인한 불편도 개선된다.

단위세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의 배기통에 연기?냄새 등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세대 내 전용배기덕트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규모제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7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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