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를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전차장치 부착,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를 명했다.
황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2시 47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건물 앞에서 혼자 걸어가던 A양(4세)을 건물 안 계단과 화장실로 끌고 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또 같은 달 7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B씨 소유의 휴대폰을 훔치는 등 휴대폰 2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사건 당시 황씨는 소아성애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형태를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어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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