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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5년 새 288억 부실대출 여과 시스템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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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5년 새 288억 부실대출 여과 시스템 ‘불능’
  • 서복원 기자
  • 승인 2014.10.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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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5년동안 발생한 부실 대출액이 288억원에 달하지만 부실 대출을 걸러내는 내외부 여과장치가 미흡해 ‘통제 불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 새마을금고에서 부실대출로 인해 대손 충당금에서 지출한 대손상각(결손) 처리비용은 2010년 29억 1600만원, 2011년 66억 6400만원, 2012년 102억 3200만원, 2013년 82억 8000만원, 2014년 상반기 7억 1600만원 등 총 288억 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부실대출은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긴 했으나 부실대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지역 금융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출심사가 시스템화되지 않고 최종 대출승인권을 선거로 선출되는 이사장이 행사하고 있어 불탈법 대출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현재 전북지역 지역·직장별 새마을 금고 61 곳 가운데 80%는 대출 최종 승인권을 가진 이사장이 대의원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되고 있다. 나머지 20%만이 회원 직선제로 선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수 대의원단에 의해 선출된 간선제 이사장과 여신 취급 임직원들이 불법대출을 노리는 고객과 결탁해 ‘뒷돈’을 받고 부실대출을 저지른 부안군 ‘새부안 새마을금고 사태가 전형적인 사례로 지목받고 있다.

올 5월 과다 부실대출을 사유로 청산절차를 밟은 뒤 문을 닫은 새부안새마을금고는 2010년과 2011년 이사장과 여신과장 2명이 부동산 담보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출 신청인으로부터 7500만원을 챙긴 뒤 자체 토지감정평가 규정을 악용해 대출한도를 훌쩍 넘긴 40억 6000만원을 불법 대출했다가 작년말 검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불법 부실대출이 주로 부동산 담보대출에 집중되는 이유는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감정평가 과정에 인위적이거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용대출과 달리 담보대출용 감정평가는 전산화된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여과되지 않고 있어 감정평가를 객관화할 신용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부실대출 문제는 은행권 전체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내부적으로 지도와 감사를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개별 새마을금고를 촘촘하게 훑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서복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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