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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햇살론 연체자 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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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햇살론 연체자 채무조정 지원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10.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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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과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이 시행된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법’ 등이 개정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채권평가 등을 거쳐 지난 9월말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학자금대출과 햇살론 개인보증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국민행복기금 제도 내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신용대출 채무원금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연령과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이자 전액 및 채권원금의 30~70%를 감면해준다. 일반채무자는 30~50%, 기초생활수급자·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최대 70%이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로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학자금대출·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연계) 등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7일 채무조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조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 등을 거쳐 가약정을 체결한 약 2만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이 가능하며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채무조정(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또는 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상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국번없이 1397) 또는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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