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8일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50분께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A씨(62)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택시를 탄 김씨는 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오른쪽 어깨로 5~6회 밀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만이 아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경찰서에서도 A씨에게 욕설을 했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범행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 점점 판단능력을 상실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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