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일부터 5일까지 호송경비업체와 기계경비업체를 방문해 현금호송 실태 및 출동경비원 대비태세 등에 대한 특별점검 활동을 펼친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금호송 시 2인 이상 동행여부, 차량 내 금고 2중 시정장치 준수, 호송차량에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비 준수, 호송가방에 피탈방지용 안전고리 장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반복되는 호송경로와 시간대 등이 노출되는 문제점과 관련,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예방을 위해 호송경비업체에 호송경로나 시간을 변경하고 기계경비업체의 오작동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동봉 서장은 “관내에서는 최근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금 호송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겠다”며 “추석 연휴기간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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