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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지방의회 통합’ 위헌 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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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지방의회 통합’ 위헌 심판대로
  • 소장환
  • 승인 2007.03.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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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를 통합하도록 한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 시·도교육위원협의회는 20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조직과 기능의 독립성이 중요한 본질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의 조직과 기능의 독립성을 상실케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이 선출하는데 있어서도 의원정수와 선거구가 달라 교육의원 1인당 선거인수가 지방의원 선거인수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국민 선거권의 평등성과 참정권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같은 지방의원 신분임에도 교육의원은 다른 위원회에 배속될 수 없고, 사실상 지방의회 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점도 헌법소원 제기 사유로 들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이원희(잠실고·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교사와 강호봉(서울·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 의장) 교육위원, 이승원(장래 교육위원 희망자) 前서울대방초 교장, 학부모 김주철씨, 학생 남도현(서울양화중 3학년)군 등 각계 대표 5명이 나섰다. 소송 대리인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한국교총 교권위원인 정경식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3명의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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