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지지호소 문자를 대량 발송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2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4) 교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 1월 24일 “이번 주말까지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전북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68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지난 6·4지방선거 전북교육감에 출마했지만, 중도에 사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문자메시지를 받은 유권자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인 점, 여론조사에서의 지지를 호소한 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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