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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예산집행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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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예산집행 맘대로
  • 신성용
  • 승인 2007.03.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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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유창희의원 지적
전북도 교육청이 ‘교수학습도움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수학습도움센터의 소프트웨어와 서버를 구축하면서 사전에 업체와 가격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유창희 의원(열린우리당 전주1)은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질문에서 도교육청이 ‘교수학습도움센터’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 36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교수학습도움센터 사업은 총사업비가 30억여원으로 도교육청의 자체 재원을 충당하는 신규투자사업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도교육청은 2006년 4월 21일 2회 추경에 12억2300만원을 반영해 같은 해 9월 12일 12억1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에는 본예산에 14억1500만원을 편성해 3억2000만원을 집행한 상태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도의회가 232회 정례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지적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돼 질타를 받았다.
도의회 예결위에서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이 이를 시인하고 사후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집행하기로 답변했으나 지난 2월 13일 장비구입비로 3억 20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구매와 서버 구축과정에서 조달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교수학습도움센터 사업 관련 S/W를 계약한 업체가 조달청에 물품 등록한 날은 2006년 5월 4일 그리고 GS인증을 받은 날은 5월 12일로서 3자 단가 조달 수의 계약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아 계약업체는 2005년 말부터 교수학습도움센터 S/W 개발방향을 일괄구축 시스템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이 업체는 1999년 설립이후 전라북도 교육정보과학원 교육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사업 등 도교육청의 사업에 참여해왔다”며 “예산편성 시부터 계약업체의 자문을 받아 온 것이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규호 교육감은 “본 사업은 농산어촌 단위학교지원만을 목적으로 2006년도 추경예산에 약12억 정도로 예산 편성할 당시만 해도 심사대상 사업이 아니었다”며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해 도내 모든 학교지원을 위한 확대 계속사업으로 보아 재정 투·융자 심사를 사후에라도 밟겠다”고 말했다.

교수학습도움센터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해서는 “단가는 가이드북에 기초해 편성했으며 업체와의 관련성은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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