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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수혜자, 이자 연체로 또다시 빚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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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수혜자, 이자 연체로 또다시 빚더미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8.21 23: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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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국민행복기금 관련 양수금 청구소송 86건 선고

6000만원의 빚이 있던 박모씨(55)는 매월 돌아오는 상환날짜가 두렵기까지 했다. 어려워진 형편으로 인해 원금은 커녕 이자도 내기 힘든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연체는 계속됐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은 박씨에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줬다. 박씨는 지난해 국민행복기금제도를 통해 채무액 중 절반인 3000만원을 탕감 받았다. 나머지 금액도 10년 동안 상환하면 됐기에 희망을 꿈 꿀 수 있었다. 하지만 희망은 곧 사라졌다. 계속된 불경기가 원인이었다. 탕감받은 빚의 이자도 내지 못했던 박씨는 결국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게다가 김씨는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하는 신세가 됐다. 박씨는 최근 법원 선고를 통해 탕감 받은 3000만원은 물론이고 10년 동안 상환하기로 한 3000만원과 갚는 날까지 17%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상환 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위험이 있는 금융소외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들의 연체가 속출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제도의 수혜로 회생을 꿈꿨지만 파산위기에 다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이뤄진 국민행복기금 관련 양수금 청구 소송만 21일 현재까지 86건에 달했다. 선고 대부분이 올해 들어 이뤄졌다.

문제는 유사 소송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이자 및 원리금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양수금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올해 들어 폭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30~50%(특수 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금융취약계층 1만 3000여 명의 도민이 수혜를 받았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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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2014-08-22 11:00:59
행복기금이나,개인회생등은 사실 불경기에서..이자를 낼수없는 상황인데..잘못된정책인것같다.

탁상행정이고, 서민들만 피해보는것이다.10년,20년...완전한 조건없는 탕감정책을 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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