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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女화장실서 상습 몰카···30대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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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女화장실서 상습 몰카···30대 공무원 ‘벌금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8.21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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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상습적으로 몰카 촬영을 한 3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1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34·공무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씨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전씨는 올해 4월 22일 오후 5시 3분께, 전주시의 한 대학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옆칸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의 주요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앞선 4월 1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찍는 등 이 대학에서만 총 5차례에 걸쳐 몰카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또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 전주시 금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속옷차림으로 옷을 갈아  입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애로 인해 제대로 된 이성교제를 하지 못한 전씨는 성적인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특히 장애를 극복하고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으로 공무원 신분까지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분을 박탈당한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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