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7:47 (목)
찜질방서 여성 성추행, 30대男 '징역 2년'
상태바
찜질방서 여성 성추행, 30대男 '징역 2년'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8.20 2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0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공개를 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8시 4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20·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뒤에서 껴안고 몸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씨는 지난 2009년과 2012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