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0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공개를 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8시 4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20·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뒤에서 껴안고 몸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씨는 지난 2009년과 2012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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