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0대 가출소녀를 데리고 다니며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이모씨(20)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지난 2012년 1월 조건만남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A양(당시 15세)을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3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전주와 광주, 서울 등에게 70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수남 가운데 의사, 교수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올해 6월에는 가출 청소년을 모텔에 감금한 뒤, 성매매를 시킨 조직폭력배 송모(20)씨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B양(18) 등 2명의 가출청소년을 대전과 익산지역 모텔에 감금한 뒤,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수남만 무려 75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19일에는 가출한 청소년들을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백모(21)씨 등 2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경찰서는 오씨 등을 구속하고, 성매매를 한 C양(1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성매매사범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2009년~2014년 7월 현재)간 전북에서 검거된 청소년성매매사범 건수는 465(237건)명이다. 한 해 평균 100명 가까운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만 53%에 해당하는 249(141건)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13명(4건)에 19배나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사범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저조한 구속률을 꼽았다. 불구속수사 관행이 청소년 성매매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기간 검거된 465명 가운데 구속된 청소년 성매매범죄 사범은 18명(3.8%)에 불과했다.
김현 의원은 “청소년 성매매범죄에 대해 앞으로 강력한 법집행과 구속을 우선으로 하는 수사방식의 변화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범죄의 뿌리를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이 성매매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의 성폭력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범으로 단속된 청소년에 대해서도 현장 전문가들과의 상담 연계, 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