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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지지문자 발송’ 전북교육감 출마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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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지지문자 발송’ 전북교육감 출마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 구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8.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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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64)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을 위해 지지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은 첫 공판이었지만, 피고인이 관련 혐의를 인정하면서 결심까지 진행됐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씨)은 다른 후보도 보내기에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최후변론에서 “순간적인 실수도 법정에 서게 됐다. 여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교수는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 1월 24일 “이번 주말까지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전북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68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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