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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8·15 광복절 폭주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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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8·15 광복절 폭주행위 특별단속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8.13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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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광복절을 맞아 폭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14일 오후 10시부터 광복절 당일인 15일 새벽까지 폭중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단속을 위해 경찰은 교통 및 수사, 지구대 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구성했다. 단속은 전북도청 사거리 등 70개 주요 도로에서 이뤄진다.

경찰은 2대 이상의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배기통과 등화장치 등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사안도 단속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폭주행위를 도운 뒷자리 동승자도 도로교통법 상 공동위험행위의 방조범으로 형사 입건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내 도로에서 과속(굉음유발)·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선량한 운전자의 평온한 교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교통무질서 행위”라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할 방침이다”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단속에서 불법HID(전조등) 설치차량 운전자 3명을 형사입건하고, 굉음행위 등  94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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