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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받은 후 성대마비 증상···의사 책임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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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받은 후 성대마비 증상···의사 책임 범위는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8.13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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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성대 영구 손상입은 20대 남성에 대해 노동능력 5% 상실 인정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실수로 성대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면, 의사가 책임져야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얼마나 될까.

성대마비 등의 질환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20대 남성은 일반인들에 비해 5%의 노동력상실이 발생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박종학 부장판사)는 13일 A씨(28)와 A씨의 부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14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하악골 절제술(일명 양악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술을 받은 이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은 등의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서 ‘성대 및 후두의 마비, 발성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결국 2010년 1월 22일 인공성대삽입술을 받아야만 했다.

A씨는 인공성대삽입술을 받은 이후 양악수술을 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의사의 과실로 이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의사의 과실로 현재 성대마비로 인한 무기력한 음성, 애성(쉰소리), 고성불가, 음성피로 등 음성발성의 후유증을 겪고 있고, 치료조차 불가능한 상태다”고 주장하며, 1억 54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부모에게도 각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억 5400만원은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30%로 계산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일단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에게 나타나는 성대마비 증상이 수술 직후에 나타난 점, A씨에게 성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양악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과정에서 성대손상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선 원고와는 다른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신체장애 평가지침 등에 따라 30%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평가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너무 포괄적이다”면서 “또 2011년 대한의학회 보고서 장애평가기준을 세심히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맥브라이드 신체장애등급표에는 원고의 장애에 대해 적용할 항목이 없지만, 대한의학회 보고서 장애평가기준을 기준으로 원고의 장애 부위 및 정도, 성별, 나이 등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노동능력 상실률은 5%(2180여만원)로 봄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과 별도로 피고에게 원고에게는 500만원,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하지만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450만원의 수술비도 공제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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