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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휴가증 위조 예비역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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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휴가증 위조 예비역 ‘선처’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7.2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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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휴가증을 위조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법정에 서게 된 대학생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2일 공문서 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대학생)에 대해 선고유예(징역 6월)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제대를 5개월 앞둔 지난해 4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동료 병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휴가를 가게 해달라”고 부탁, 휴가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부탁을 받은 동료는 임의로 작성한 휴가증 서류에 미리 스캔해 보관하고 있던 대대장 관인을 붙이는 수법으로 휴가증을 위조했으며, 김씨는 위조된 휴가증을 가지고 휴가를 다녀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피고인이 일시적으로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병역의무를 마치고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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