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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한 학교 행정실장 해임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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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한 학교 행정실장 해임처분은 ‘정당’”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7.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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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도교육감 상대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

공금을 횡령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해임됐다. 1400만원의 학교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이 행정실장은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정싸움까지도 불사했지만, 공무원직 박탈을 막지는 못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은택 부장판사)는 20일 전북 A초등학교 행정실장 B씨가 전라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학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1416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당시 B씨는 횡령한 금액을 학교 운영용품 구입 등을 위해 지출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를 통해 비위행위를 적발한 전북교육청은 수사기관에 B씨를 고발했고, B씨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02년 12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되자 전북교육청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를 해임했다. B씨는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법정에서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채무변제를 위해 일시적으로만 유용하고 즉시 변제하려고 했다”면서 “실제로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했고, 횡령금액의 징계부과금을 납부한 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이 사건을 빌미로 강제추행을 당한 점, 교육감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임처분은 너무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횡령 액수가 크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피고의 비위 내용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1년 동안 횡령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유용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특히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도 횡령의 경우 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비슷한 이유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원고의 주장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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