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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간소화 된다...내달부터 '짧고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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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간소화 된다...내달부터 '짧고 쉽게'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7.1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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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규제정, 공판중심주의 강화 기대···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내달부터 형사판결문이 기존보다 짧고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6일 형사재판 판결문의 분량을 적정한 선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방법원의 1심 형사판결이다.


예규에는 사건의 핵심 부분을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하고 유·무죄의 이유를 장황하게 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부분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부분만 짧고 간결하게 쓰도록 했으며, 양형이유도 핵심부분만 간결하게 쓰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은 특히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처럼 판결문을 짧고 쉽게 쓰게 한 이유는 공판중심주의의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란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장문의 판결문 작성에 소요하는 시간과 업무의 부담을 줄여, 공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판결문은 공소사실별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각각 나열한 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두 쓰고 있다. 때문에 판사 대부분이 상당시간을 판결문을 쓰는데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형사 판결문 작성법을 바꿈으로써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공판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결문 간소화 시행에 대해 판사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주지법의 한 판사는 “거의 매일 공판을 진행하면서 수십 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쓰기가 쉽지 않다”면서 ”판결문에 대한 부담이 줄 경우 좀 더 재판에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지역 한 변호사는 “판결문의 간소화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만약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소송관계인들에게 충분한 설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간소해진 판결문은 사법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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