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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공권력 침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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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공권력 침해 여전
  • 박상규 기자
  • 승인 2014.07.15 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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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111건 달해

14일 오전 4시30분께 전주시 덕진동 한 상가건물 통로에서 술에 취한 최모씨(30)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씨는 그만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종업원 이모씨(43·여)를 밀어 넘어뜨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모경위(29)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냐”라며 폭행했다.

또 지난 5월28일에는 파출소 내에서 주민이 “내가 신고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경찰관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사건도 있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이 침해받고 있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지난해 191건, 지난 2012년 155건으로 갈수록 늘어났다.

올해 6월30일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건은 모두 111건으로 지난해의 58%에 달했다.

문제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업무를 방해받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경찰 사기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권이 우선시 되다보니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집행 방해로 10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그 중 8개는 기각되고 2개정도만 구속영장이 발부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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