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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규제 완화·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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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규제 완화·혜택 확대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7.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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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규제는 줄고 혜택은 늘어난다.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과 각종 임대규제가 완화되고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금융지원 등이 대폭 확대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공급도 허용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 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돼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자금 융자대상 주택을 미분양주택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했다. 융자규모는 미분양기존주택의 경우와 달리 5호분에 한정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해 이를 과태료로 전환했다.

민영주택 분양 시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을 ‘201341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서 전용면적 85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시켰다.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를 전용면적 406050%에서 75%, 전용면적 608525%에서 50% 등으로 감면폭을 늘렸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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