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규제는 줄고 혜택은 늘어난다.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과 각종 임대규제가 완화되고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금융지원 등이 대폭 확대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공급도 허용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 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돼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자금 융자대상 주택을 미분양주택‧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했다. 융자규모는 미분양‧기존주택의 경우와 달리 5호분에 한정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해 이를 과태료로 전환했다.
민영주택 분양 시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을 ‘2013년 4월 1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서 전용면적 85㎡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시켰다.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를 전용면적 40~60㎡는 50%에서 75%, 전용면적 60~85㎡는 25%에서 50% 등으로 감면폭을 늘렸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