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가철 소비가 많은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7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류평식)에 따르면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이날부터 8월8일까지 소비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삼겹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관광지와 유원지, 주요 등산로 입구 등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한다.
단속 결과 시세차익을 노려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적인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를 단속한 결과 222개소를 적발해 이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13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7개소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위반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27건, 돼지고기 26건, 식육가공품 13건 등의 순으로 적발되었다.
농관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소비자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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