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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최초 분양 후 미분양분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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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최초 분양 후 미분양분 수의계약 가능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7.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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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시 최초 공개 모집 후 미분양물량을 추가 모집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절차가 간소화된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건축물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818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분양제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주택법령 수준으로 맞추었다.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 발생 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이고 건축물의 분양절차도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 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 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그 동안 구체적 기준이 없어 분양면적 산정 기준을 중심선 또는 안목 치수를 혼용함으로써 나타난 혼란을 방지하게 됐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건축물 분양 시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사업자가 투자회사(PFV)인 경우 대리사무계약 중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분리해 자산관리 사무는 신탁 계약 시 포함해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투자회사(PFV)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건축물 분양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18일까지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044-201-3776, 팩스 044-201-5574)에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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