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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주산지 지정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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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주산지 지정기준 고시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7.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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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농산물 주산지의 지정기준이 고시됐다.

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도시화 진전, 기후 변화, 품목 전환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주산지 변동과 재배기술 발달, 집중화 심화 등으로 주산지 개념을 각자 다르게 정의하는 등 혼란이 있어 주산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최근 생산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주산지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주산지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 대상 품목과 공간범위, 재배면적, 출하량 등 기준을 고시하고 시·도지사가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고시해 확정된다.

지정 대상 품목은 배추·(작형별),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 국민 식생활 및 민생 물가와 밀접한 품목과 주산지가 뚜렷하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당근 농가 소득 작물로의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의 국가적 기반 유지가 필요한 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 등 총 12개 품목, 18개 작형이다.

지정 기준으로 공간적 범위는 시··구 단위로 하고 재배면적 기준은 품목별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 수와 자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ha~1500ha의 기준이 산정됐다.

출하량 기준은 품목별 기준 재배면적과 최근 5년 평년 단수를 활용한 생산량을 적용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시·도지사는 9월말까지 주산지를 지정해야 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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