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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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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 홍정우 기자
  • 승인 2014.06.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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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면허증 이외 자격증·학생증까지 인정

부안군이 여객선 승선자 발권 및 승선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는 신분증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군은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승선자 신분확인 철저를 위해 승선권 발권과 승선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분증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신분증의 범위를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과 학생증 등도 인정된다.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은 보호자나 인솔교사의 신분확인으로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하다.

20명 이상 단체여행객은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하는 경우 신분확인 절차 없이 단체여행객 개인별로 일괄 발권하고 승선시에만 신분증을 확인토록 승선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부안지역에는 여객선 2척(파장금카페리호, 대원카페리호)이 격포↔위도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원 외 모든 승선자에 대해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최종 승선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여객선 이용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분증 인정범위를 확대했다”며 “신분증을 미소지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문인식 무인 민원발급기’설치비를 정부에 지원 요청한 상황으로 빠른 시일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홍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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