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이 시장가격으로 현실화된다.
19일 국토부는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
그동안 공공택지지구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에 근거해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공공분양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할 계획이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경직적 가격체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분양주택이 입지여건, 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가구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유형을 영구임대주택(50년) 및 국민임대주택(30년)과 같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또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상 장애인으로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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