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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지구 분양주택용지가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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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지구 분양주택용지가격 현실화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6.19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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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이 시장가격으로 현실화된다.

19일 국토부는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

그동안 공공택지지구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에 근거해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공공분양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할 계획이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경직적 가격체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분양주택이 입지여건, 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가구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유형을 영구임대주택(50) 및 국민임대주택(30)과 같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또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상 장애인으로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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