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실소유자 환원을 지원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했으나 장시간 경과돼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전환한 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제출해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사전에 신청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확인신청 시에는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실제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번 제도가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세무행정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하게 돼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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