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지방산단 폐수종합처리장 설계·시공업체 선정시 응찰업체들이 담합해 투찰가격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 상호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가격 및 낙찰자·들러리를 사전에 합의·결정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와 한솔이엠이(주)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6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9년 환경관리공단(현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4월 30일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공사예정금액의 99~100% 범위 내에서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 결정하고 투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코오롱워터는 공사예정금액 124억 3400만원의 99.96%인 124억 3000만원을 써내 투찰률이 99.98%인 한솔이엠이를 제치고 낙찰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같은 투찰률은 응찰업체들이 사전에 합의 것으로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낙찰받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한솔이엠이에게 5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찰일에 상대회사로 직원을 보내 합의한 가격대로 투찰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투찰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가격을 높이는 고질적인 담합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파장을 적잖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들업체에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위반행위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 26억 1700만원, 한솔이엠이 12억 4400만원 등 총 38억 61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완주군 지방산단 폐수종말처리장에 질소·인 제거가 가능한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 소독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루에 1만 8000㎥ 규모의 폐수용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됐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됐으며 낙찰자 결정방식은 ‘설계점수 조정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