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로 전 국민의 애도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공무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4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몰카 촬영을 한 전북도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34)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캠코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 중 한 명의 신고로 검거됐으며, 압수된 캠코더에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정상출근 했던 A씨는 외출허가를 받고, 범행 장소에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지자 전북도는 지난 23일 A씨를 대기발령한 상태며,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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