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24일 버스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저지하는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김모(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6시50분께 완주군 고산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기사 박모(69)씨가 “조용히 하라”고 제지하자 박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술에 취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병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