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3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3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0시 10분께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송모씨(50·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완산초등학교 인근에서 택시를 탄 박씨는 목적지인 전주동부시장에 도착하자 갑자기 송씨에게 “왜 이 길로 와. 파출소로 가자”면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송씨는 만취상태였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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