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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걸린 국책사업 인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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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걸린 국책사업 인식 해야"
  • 황규태
  • 승인 2007.03.05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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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한나라당 방문 태권도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법제사업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열리던 지난 5일, 무주군은 한나라당사를 방문,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태권도특별법이 국회법사위에서 ‘추후재론’ 안건으로 의결돼 제265회 임시회의 종료를 하루 앞 둔
5일로 연기됨에 따라 내려진 특단의 조치로, 

이날 결의대회에는 홍낙표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군의회 이해연 의장과 의원, 그리고 이번 행사를 주관한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 · 육성 추진위원회 회원들과 무주군 기관 · 사회단체 회원 등 1백여 명이 참가해

태권도특별법의 조기제정을 강력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경주특별법’과의 동시 통과를 희망하며 관련법 통과에 제동을 걸고 있는 한나라당 측에 이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홍 군수는“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무주군과 전북만의 발전을 위한 지역사업이 아닌 182개국 6천 만 태권도인들과의 신의와 국익이 달린 국책사업임을 인식해 달라”며,

“태권도특별법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전 세계문화브랜드로 육성 · 발전시키고 태권도공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인 만큼 법제정을 서두르는 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방문한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 · 육성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국책사업 발목잡기를 감행하고 있는 일부 정치세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태권도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3만여 무주군민 모두는 결집된 모습으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무주군은 이날 방문에 앞서 비상대책위를 소집해 회기 중 국회통과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태권도특별법의 제정문제와 이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2일에는 긴급 서한문을 통해 관련법 제정의 당위성과 이에 대한 무주군과 전 세계 6천만 태권도인들의 절실한 의지를 한나라당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15일 국회에 발의되었던 태권도특별법은 12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동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배정된 바 있으며, 지난 달 27일 열린 국회법사위에서 재심사안건으로 의결돼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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