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1일출석조사제 시행
앞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서에 가더라도 하루면 모든 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은 17일 교통사고 ‘1일 출석 조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일 출석조사제’는 단순한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 당일 조사를 마치거나 이후 경찰 출석시에도 한 차례 조사로 사고처리를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통사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당일 조사가 종결된다. 또 진단서·견적서 등 사고 관련 필요서류는 팩스나 우편으로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당사자 요청으로 추후 조사시에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사전조사를 적극 활용해 발생경위를 사전 파악, 가급적 출석 당일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고 발생일이 아닌 사후 방문신고시 즉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발생일 근무팀에게 재인계하여 처리하던 기존 절차를 개선, 민원인 방문시 소속 교통조사계장이 1차 상담 후 배당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교통사고 1일 출석조사제의 신속한 정착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해 도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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