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4일 딸의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1시 50분께 전주의 한 아파트(덕진구 동산동) 경비실 앞에서 정모군(15)의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정 군이 자신의 딸과 만남을 지속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정 군이 자신의 딸(16)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이날 딸과 만나지 못하게 주의를 줄 생각으로 정 군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딸과 피해자를 훈계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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