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6 22:58 (목)
“장애 고려안한 안전띠 단속 부당”
상태바
“장애 고려안한 안전띠 단속 부당”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4.04.08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전북경찰청에 범칙금 처분 취소 의견 전달

전북경찰이 “안전띠를 안맸다”며 소아마비 장애인에게 부과한 벌금이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 의견이 나왔다.


지체장애 1급인 조모(57)씨. 조씨는 지난 1월2일 덕진경찰서 관내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에 단속됐다. 조씨는 자신의 목발을 보여 주며 같은 자세로 오래 앉을 수 없는 장애가 있어 안전띠를 매면 오히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은 “조씨가 안전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상반신 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조씨는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163조의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3만6000원을 납부 통지서를 발부 받아야 했다.


이를 납득할 수 없던 조씨는 지난 1월13일 국민권익위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 조사결과 조씨는 소아마비 등으로 인한 지체장애 1급으로 골반부위에 선천성 기형을 앓고 있어 같은 자세로 20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또 경찰관의 주장대로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장애’를 굳이 상반신 장애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았다.


현행 관련 법령에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를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경찰청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운전자의 10명중 3명 이상이 안전띠 착용을 불편해 하는 상황에서 조씨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을 안전띠 착용에 무리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점 등이 고려됐다. 결국 7일 국민권익위는 전북경찰청과 전주덕진경찰서장에게 조씨에게 부과된 범칙금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권익위는 “단속현장에서 장애 등으로 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사람을 가려내는 데는 애매한 점이 있어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 단체 등은 전북경찰의 장애인 인권감수성 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전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병용 사무국장은 “다양한 장애유형이 존재하는 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단속 하는 게 문제다”며 “인권감수성은 경찰의 입장이 아닌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