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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과장, 돌연 혐의 인정···'부안군 인사비리 사건'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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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과장, 돌연 혐의 인정···'부안군 인사비리 사건' 새 국면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4.0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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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던 현직 과장 이모씨(58)가 피고인 신문에서 돌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씨가 태도를 바꾸면서 ‘부안군 인사비리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오후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씨는 김호수(71) 부안군수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신모씨(59), 인사담당 직원 배모씨(46·여)와 공모해 승진서열을 임의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입장을 번복하게 된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이씨는 “공직 체계상 말을 못했고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증인들의 진술을 참고해 보니 생각이 났다. 뒤늦게라도 솔직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어 “김 군수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박모 당시 부군수를 통해 '김 군수의 뜻'이라고 전해 듣고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를 임의로 조정했다”며 “하지만 김 군수와 박 부군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설명했다.


전 인사담당 직원 배씨도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배씨는 지난 2008년 2월 11일 김제시의 한 레스토랑에서 유모 전 부군수를 만나 임의로 조정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에 날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배씨는 2월 11일이 아닌 1월 30일 평정단위별서열명 부가 아닌 근무성적평정서에 날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으로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피고인 신문도 이씨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검찰은 범죄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한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4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다음재판에서는 이씨를 제외한 김 군수 등 나머지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핵심 피고인들이 진술번복이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부안군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을 임의로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6월 사무관 승진 인사위원회에서 특정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2월 인사 관련 서류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최근까지 집에 보관한 혐의(공용서류 은닉)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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