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원년삼월설호위청(仁祖元年三月設扈衛廳)-인조 원년 3월에 호위청을 설치했다.
▲호위청은 인조 원년에 설치된 임금의 친위군으로 임금을 보호하고 궁궐을 지켰다. 인조반정 때 동원 되었던 사모군을 정규 병력으로 하여 호위의 강화와 예측하지 못할 변란에 대비하여 설치되 군영이다.
이년치총융청어영청(二年置摠戎廳御營廳)- 2년에 총융청과 어영청을 설치했다.
▲총융청은 서울 외곽을 지키기 위해 2군영으로 설치됐다. 수원, 광주, 양주등의 군무를 맡아 보았다. 어영청은 오군영중 하나로 1623년 인조반정의 국내정세가 어수선하고 위급해진 상황에 설치 됐다. 중국 오랑캐에 강경책을 표방한 인조는 친정의 계획 아래 개성으로 나아갈 것을 대비했다. 이귀라는 사람을 어융사로 임명하여 260여명의 화포군을 골라 훈련했는데 이것이 어영군의 시초다. 고종 31년 갑오경장때 폐지되었다.
후이어영청속총융청육년붙이(後以御營廳屬摠戎廳六年復置)- 후에 어영청을 총융청에 두고 다시 설치했다.
사년설수어청(四年設守禦廳)- 4년에 수어청을 설치했다.
▲수어청은 조선의 5군영 중 하나로 인조 1626년에 서울에 남한산성을 다시 개축하고 이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 설치 됐다. 병자호란 이후에는 군영으로 독립하여 수어사를 두었다. 그리고 고종 때 폐지 되었다.
팔년설무예청(八年設武藝廳)- 8년에 무예청을 설치했다.
▲무예청은 임금을 호위하기 위해 인조 8년에 설치된 관청이다. 원래 이름은 무예별감이다.
십오년십월설국출신청(十五年十月設局出身廳) - 15년 10월에 국출신청을 설치했다.
혹칭무용청(或稱武勇廳)- 혹은 무용청이라 일컷는다.
▲훈련도감에 속하는 무관직으로 1637년에 설치했다.
십칠년사월어춘당대시내금위포교왈(十七年四月御春塘臺試內禁衛砲敎曰)- 17년 4월 임금이 춘당대에서 내금위의 포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차지편어시예금후춘즉이삼월추즉팔구월시사포정위항식(此地便於試藝今後春則二三月秋則八九月試射砲定爲恒式)- 이 땅은 무예를 시험하기에 편리하니 지금 이후 봄에는 2,3월에 가을에는 곧 8,9월에 사포(射砲: 활쏘기와 포쏘기)를 시험하는 것을 항상 법으로 정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