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자신이 다니던 종교시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유모씨(2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2시 30분께 전주시 삼천동에 위치한 한 종교시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로 건물 외부 천장과 에어컨 실외기 등 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던 유씨는 자신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이 자신을 따돌리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산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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