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모를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6시 30분께 자신의 집(전주시 장동) 안방에서 아버지(57)의 온몸을 칼로 찌르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52)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백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백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정신병자’란 소릴 듣자, 아버지에게 이민을 보내달라며 욕설을 했고, 이에 아버지가 “휴대전화로 욕설하는 것을 녹음하겠다”고 하자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생 때부터 조울증세를 앓아왔던 백씨는 최근까지도 '양극성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며, 모두 강압적으로 훈육해 온 부모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성,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특히 부친의 경우 온몸을 흉기로 찔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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