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01:00 (화)
자영업 입점기준·절차 대폭 완화
상태바
자영업 입점기준·절차 대폭 완화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3.18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영업에 대한 입주건물 기준과 절차 등 입점 규제가 완화돼 영세 자영업자들의 창업이 쉬워지고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음식점과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318()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었으나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소유자를 달리해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하도록 했다.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돼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2종 근린생활시설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해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켰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돼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법령에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새로운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돼 국민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