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급여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징수율 향상 도모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가 지난 14일 체납과태료 징수 강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T/F팀은 경비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등 총 28명으로 운영되며, 교통무인단속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납부를 독려하고, 급여 및 전자예금 압류와 차량번호판 영치 등 징수율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체납액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예금압류를 실시하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시 제한을 받는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매월 1.2%의 가산금이 부과됨으로써 최대 60개월 동안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사전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20% 감경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570-0350)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봉 서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체납과태료 분납신청을 통해 예금·급여 압류를 유예 받을 수 있다”며 “과태료 지연납부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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