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3단독(서재국 판사)은 6일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서모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4시께 전 아내 강모씨의 집(전주시 삼천동)을 찾아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강씨를 부엌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9년 이혼을 한 서씨는 전처인 강씨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의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상이 비교적 가벼운 점,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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