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의 입단계약금과 포상금 등을 가로챈 씨름단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공주시청 씨름단 감독 고모씨(5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공주시청 씨름단 감독시절인 지난 2007년 1월, 황모씨 등 6명의 선수에게 지급된 입단계약금 중 일부인 1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선 2006년 12월에는 백모 선수의 입단계약금 중 일부인 2000만원을 충남체육회로부터 받아 가로채는 등 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심지어 선수들에게 지급된 이주 정착금과 포상금도 등 4200만원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고씨는 공주시청이나 충남체육회가 씨름선수들의 입단계약금 협상 및 책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고씨는 훈련비 등의 관리를 이유로 선수들의 통장을 직접관리하면서 선수들의 계약금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입단계약금 액수를 모르는 선수들에게는 액수를 속였으며, 충남체육회 관계자에게는 “입단계약금 일부를 공주시청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차액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씨름단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선수들의 입단계약금이나 포상금 등을 그 지급주체를 기망해 중간에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고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가로챈 돈 중 일부는 반환된 점, 일부는 다른 선수들의 연봉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